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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 2025.07.23 11:27 ·수정 2025.10.23 08:28 · 조회 1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가능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기 기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신청방법: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면제 처리: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선포일 이전 훈련대상으로 연기/취소자 포함)

신청방법: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구비서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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