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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 2025.08.08 10:24 ·수정 2025.11.04 10:25 · 조회 1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함천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기 기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 처리)

병���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면제 처리: 올해 동원훈련 면제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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