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함천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기 기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 처리)
병���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면제 처리: 올해 동원훈련 면제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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