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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2025.09.19 17:41 ·수정 2025.10.30 08:42 · 조회 1

8.3.~8.14.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특별재난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피해주민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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