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생활·환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료용 LMO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2025.10.13 09:34 ·수정 2025.10.14 15:50 · 조회 1

< 주요 보도내용 >

농민신문은 10월 12일(일)「"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제목으로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LMO 목화씨 급여 축산농가 주변 모니터링, ▲민*·관 합동 사료용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사료용 LMO 취급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GMO반대전국행동, 한 살림연합, 국제슬로우푸드한국협회, 카톨릭농민회 등

한편, LMO의 환경방출 위험성과 국민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분기 1회 이상 → 3회 이상), 사료업체 등(반기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하는 등 사료용 LMO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료용(농관원), 종자용(종자원), 축산업용미생물(농진청), 동물의약품용(검역본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