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목)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생활·환경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 2026.06.11 18:55 ·수정 2026.06.11 18:56 · 조회 3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6월 9일(화) 17시 26분경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1명)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특별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으로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추락위험방지 노력 등 현장에서의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국토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단 구성

- 또한, 신안산선에서의 거듭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 하고자,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 적정성 등의 심층진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하여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사항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시공 중인 현장 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는 한편, 위법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