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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 2026.05.28 13:20 ·수정 2026.05.28 13:23 · 조회 2

국세청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①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② 변칙적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③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등 19개 법인 탈루혐의 검증 1 세무조사 추진배경 ‘직원들은 알바와 비슷한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 동결, 대표는 법카로 명품 두르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며 돈자랑’

□ 최근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분노 섞인 비판 글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〇 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났다.

-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컨텐츠를 게시하여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〇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Ι 연도별 1억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수 Ι ’22년 ’23년 ’24년 ’25년 48,894대 51,542대 33,960대 39,429대

* 출처: 국토교통부 법인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

□ 법인들의 탈루행태 또한 진화하여 ①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쓰거나, 〇 ②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며, ③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2 세부 추진내용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인 탈루유형들을 추가적으로 포착하였다.

①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②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③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〇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〇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이를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심각한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〇 한 조사법인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〇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하여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하였다. 〇 아울러,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에 수억 원대의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 유출

□ 회사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회사자원을 사익 편취에 이용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기업경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〇 이들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등 회사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하였다. 〇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 구입한 채굴기로 가상자산을 채굴해 부를 축적하는 한편,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〇 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 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〇 또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막대한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신고는 회피하기도 하였다. 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

□ 법인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하여 사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함으로써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〇 이 법인들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〇 한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하였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하였으며,

- 자녀 지배 법인에 자산으로 허위 계상되어 있던 ‘깡통 해외 영업권’을 고액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당 지원하였다. 〇 또한, 이들은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혐의가 확인되었다. 3 향후 추진방향

□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〇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 및 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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