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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2026.04.09 11:00 ·수정 2026.04.09 18:06 · 조회 2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탈세 없는 부동산 시장,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10.31.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접수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 | ◈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제보한 사례

○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붙임2]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최대 40억원 한도) |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국민들이 제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거 부동산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 사례1 허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사례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억 원 지급 사례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 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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