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2026. 3. 5.(목) 10:00 (브리핑 10:30)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 ′25.7.∼′26.2.까지 27개 업체 총 2,576억원 세액 추징, 30건 고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7월∼’26.2월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〇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〇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여,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9개 기업을 조사하여,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 하였습니다. ➋ 8개 기업을 조사하여,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➌ 10개 기업을 조사하여,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〇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불공정 탈세자 엄단
□ 지난 ’25년 7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가조작 · 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〇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습니다. 〇 조사대상은 ➊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➋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➌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25.7월∼’26.2월 약 8개월 간 집중 조사를 하였고,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여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의 조세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을 하였습니다. 〇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 ❙ 유 형 추징세액 고발 등 조치 내역
① 허위공시 946억 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② 기업사냥꾼 410억 통고처분 1건
③ 지배주주 사익편취 1,220억 통고처분 2건 합 계 2,576억 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 2 주요 세무조사 사례 [유형 1]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 조사대상자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습니다. 〇 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하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 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〇 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수 십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유형 2]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 조사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하였으며, 〇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 하였습니다.
□ 한편,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채고, 관계사에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형 3]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〇 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수 십억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기업을 우회상장 시켰습니다. 〇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상승,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향후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입니다. 〇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〇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 · 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 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〇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