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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 2026.05.19 12:00 ·수정 2026.05.19 17:22 · 조회 2

국세청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1 추진배경

□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일부 선호지역 및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현금부자’ 거래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출규제를 우회하고자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하는 ‘부모찬스’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 이 같은 거래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조성된 현금을 활용하였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하려는 이른바 ‘꼼수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탈세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관련 탈세의심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연간 상승률 > < 자기자금, 사인간 채무 취득건수 비중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 가공

□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탈세행위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 또한, 탈세 목적의 거짓계약, 차명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행태가 거래 질서를 교란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건정성을 저해한다.

○ 아울러, 투기수요를 유인하여 과도한 자금이 비생산적 자산인 부동산에 몰리게 하는 등 경제전반을 왜곡시키고 성장기반도 약화시킨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어떤 유형의 탈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탈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 특히,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강남4구,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해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 조사대상자 세부유형 > 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대략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1]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 대규모 현금을 동원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 자금형성과정에서 사업소득을 은닉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확인할 것이다. 선정사례1

□ 또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보다 엄격한 잣대로 확인할 계획이며,

○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를 본인이 상환하였는지, 이자 등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상환시점까지 관리할 것이다. 선정사례2 [유형2]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하여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탈세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탈세의심 자금으로 이뤄진 투기성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자금원천 뿐만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탈세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선정사례3 [유형3]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 최근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광명시, 구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시장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및 가격 변동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탈세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 탈루정황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분석하여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편승한 투기・탈세행위에 대해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선정사례4 [유형4]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 최근 강남3구, 마・용・성의 초고가 아파트는 일부 가격조정에도 불구하고, 선호 입지의 경우 여전히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는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만큼 취득 자금의 원천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다. 선정사례5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유형 및 탈루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래 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탈세위험이 높은 이상거래는 적시 포착하여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적극 차단할 것이다.

□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

○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부동산 불법・탈세행위에 대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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