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 발표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사례 및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전세사기 방지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➊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 · · · · ·3 ➋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및 금융시스템 연계 · · · · · · · · ·5 ➌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 · · · · · · · · · · · · · · · · · · · ·6 Ⅳ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Ⅰ 추진 배경 .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명으로 파악
* 7 ㅇ ㅇ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명 (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조원 ( ) ➀ ➁ ➂ Ⅱ 사례 및 원인 . ㅇ ㅇ
* 임대인 동의 없는 경우 예비임차인은 전입세대 확정일자 체납내역 등 확인이 불가 ‧ ‧ ** 공인중개사도 선순위 관련자료는 임대인 제출자료 에 의존하여 설명 ‘ ’ ㅇ ㅇ ㅇ ㅇ , , Ⅲ 전세사기 방지대책 . ㅇ ㅇ
□ 전세계약 전 알아야 할 주요 정보 필요서류 보유기관 확인 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선순위 정보 근저당 임차권 등 권리침해 사항 ( ,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자 정보 신탁 여부 등 ( , ), ( ) 전입세대확인서 행정안전부 선순위 임차인 전입신고일 등 전입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 토 부 ㆍ 법 원 행 정 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 및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 체납 정보 국세청ㆍ행안부 임대인 국세 지방세 체납액 등 체납 정보 ・ 임대인 신용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신용카드 연체정보 등 ・
□ ㅇ ㅇ
* 확정일자부 호별 보증금 정보 와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 정보 를 를 통해 대조 ( ) ( ) RHMS ㅇ
□ ㅇ
*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참고하고 AI , 공시가격 대비 적정수준 유사사례 분석 등 대안도 검토 ,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 ) RHMS 국토교통부 ( )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 행정안전부 ( ) ・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 ) 확정일자부 국토부 법원행정처 ( · )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 ) 선순위 근저당 등 선순위 확정일자 내역 실거주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국세 지방세 ・ 체납액 등 체납 정보 대출 신용카드 ・ 연체정보 등 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① ↑↓ ②대상 주택 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 “ ” 각 기관 제공 정보를 분석하여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조회 요청
① 주소입력 ( ) ↑↓ ②선순위 권리금액 위험도 정보 제공 , 예비 임차인 계약 ( ) 前
□ ㅇ
* 아파트오피스텔 등다가구 제외 의 등기 정보공개 정보를 활용 적정 보증금 수준 진단 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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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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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은 현행법상 ➊ 주택 인도 이사 ( ), ➋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 대항력 발생 예시 확정일자 ➊ 부여 임차인 이사 전입신고 + ➋ (13:00) → 대항력 요건 완성 익일 효력 발생 ( ) ➍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00:00) 6.1 7.1 7.2 계약일 ➌ 임대인 담보대출(16:00) → 등기 접수(접수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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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주임법 개정안 조정식 의원 이수진 의원 이연희 의원 ( (’24.6.21), (’24.6.28), 김희정 의원 김소희 의원 등 (’24.6.28), (’25.7.10), (‘25.12.22) ) 법사위 계류 중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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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 예정 주택의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공유 사업 중이며제 금 융 권 ( 1 2 ・ 및 인 터 넷 은 행 등 ), 행안부 전입세대정보 제공 사업 등 개은 행 (KB 5 )은 향후 제 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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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도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기하도록 추진 법무부 ( )
□ 선순위 설명의무 부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ㅇㅇ Ⅳ 기대 효과 및 추진 계획 . 기 존 개 선 ➀선순위 과다 (41.9%)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규모 파악 ‧ 어려움 계약전 선순위 권리관계 위험도 ▪ ‧ 정보 확보 → 위험계약 회피 가능 ➁무자본 갭투기 (47.6%) 임대인 정보 ▪ 파악 어려움으로 위험 계약 다수 ▪임대인 체납 신용정보 ‧ 확보 → 위험계약 회피 가능 ➂계약상 기망‧ 무권계약(10.4%) ▪공인중개사 선순위 권리관계 열람 불가 단순 설명 의무 , 공인중개사 통합정보 제공 및 ▪ 의무강화로 대폭 감소 기대 ➂대항력 악용 (0.1%) 권리간 효력발생 시점 차이로 ▪ 임차권이 구조적으로 불리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금융시스템 , 연계로 전면 차단 가능 추진 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부서 ( )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시스템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통합정보 시스템 금융시스템 연계 - ▪공인중개사 선순위 설명의무 부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금액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