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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회수 조치

· 2026.02.13 10:02 ·수정 2026.02.13 10:02 · 조회 3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다이아 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 )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독시싸이클린 :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기준 (mg/kg) 결과 (mg/kg) 수입 식품 ㈜다이아몬드 새우 (서울 송파구) 냉동흰다리 새우살(자숙) (기타 수산물가공품)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

- DRAGON VIET NAM (베트남) 5,888kg (200g) 2025.12.26. (2028.12.25.) 0.01 이하 0.02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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