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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26.06.17 14:58 ·수정 2026.06.17 17:03 · 조회 1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6.16.(화) 아시아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 개정‧윤리규정 신설…국토부 승인 거쳐 국민 신뢰↑」 보도 관련입니다.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법정 단체화 후속조치로 정관 수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법 중개행위,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기능이 강화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 취지와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과 관련된 신속한 정부 정책 반영 등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협회 법정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 협회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단속 권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 단속권이 제외됨에 따라, 시장 질서 확립에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나,

ㅇ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99)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 하에 공인중개사협회의 카르텔 담합을 원천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개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방정부에서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협회의 단속 권한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국민들께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공익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ㅇ 국토교통부는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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