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압용기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
LPG 환형 용기 최대충전율 85% 상향, 수소차 신기술 제도 기반 확대 등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
- LPG 환형 용기 최대충전율 85% 상향, 수소차 신기술 제도 기반 확대 등
□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 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3.12~4.1)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80% → 85%)
ㅇ 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 원통형 최대충전율 : 용적의 85%, 환형 최대충전율 : 용적의 80%
ㅇ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액팽창시험, 화염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➋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ㅇ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 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➌ 압축천연가스·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ㅇ 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ㅇ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ㅇ “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