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2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리적 보상·분쟁 조정 위한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
- 2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리적 보상·분쟁 조정 위한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 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이하 “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ㅇ ➊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 국립교통재활병원* 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 정부보장사업** 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 자동차사고 부상자 · 후유장애인 집중 재활치료를 위해 ‘14년 설립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 중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등 가해자 불명사고 신속 구제를 위해 정부가 先보상이후 가해자 특정, 구상 실시
□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ㅇ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 법률 2, 기타 1 ,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 분과위원회별 주요업무 및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 주요업무 모집인원 공제 분쟁조정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등 8인 (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시설 운영심의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재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 12인 (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 정부보장사업 수행 중 발생한 채권의 결손처분 (결손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의결 등 15인 (법률 15)
□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자격요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3호)>
①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 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등 분야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 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 -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 (www.tacss.or.kr)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itchoi@tacs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보장위원회 위원 공모 절차(안) >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 심사 ➩ 심사 결과 확정, 신원조회 등 ➩ 최종 선정 및 위촉 2.2. ~ 2.13. 2.19. ~ 2.27. 3.3. ~ 3.10. 3월 중순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 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