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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 초과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가능

· 2026.05.07 19:23 ·수정 2026.05.07 20:04 · 조회 3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 초과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 되어 있어,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 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 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 계가 있었다.

* (1,961원/ℓ - 1,700원/ℓ) x 70% = 183원/ℓ

ㅇ 그러나 중동 지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100원/ℓ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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