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 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 63-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건축사법」 :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대가기준 민간 준용
□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業)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ㅇ 또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 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 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 (예) ㅁㅁ건축사사무소(O), 건축사사무소ㅁㅁ(O), 건축설계사무소(X), 건축사무소(X)
□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非) 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표시 및 건축사 고용·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건축 시장질서 혼란과 국민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 분 금 지 행 위 벌 칙 ·처 분 현 행 개 정(추가·신설) 명의대여· 명의차용 금지 건축사 성명,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사무소 명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사 자격 취소 유사명칭 사용 금지 건축사 또는 유사명칭 건축사사무소 또는 유사명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사업무 ·건축사업 표현·표시 금지 <신 설 > 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건축사업무·건축사업 표현·표시 건축사 고용·동업 금지 <신 설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건축사 고용·동업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아울러,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準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항공보안법」 : 국내외 환승검색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 시 위탁 수하물을 찾지 않고 환승이 가능토록 ’25년 8월부터 미 교통보안청 (TSA)과 협력하에 수하물 원격검색을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근거가 더 명확해진 만큼 향후 관련 국가 및 공항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 면제‧완화 대상 노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