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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조성 추진

· 2026.06.10 15:10 ·수정 2026.06.10 15:10 · 조회 3

광부

2026. 6. 10.(수) 08:00

(인터넷)2026. 6. 10.(수)<hp:fwSpace/>15:00

(지 면)2026. 6. 11.(목) 조간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조성 추진

- 교육부 장관,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

-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지정(1유형, 2유형) 및 지역당 20억 원 지원(최대 5년간 100억 원)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창출

- 인구감소지역(1유형) 학교 혁신 계획에 대해 집중적 재정 투입을 포함한 묶음(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관련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0일(수) 군위중학교(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에서 지역·학교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인 교육혁신 모형(모델)을 창출하고 우수한 모형(모델)의 확산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사업 명칭에 담았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교육 발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24~’26)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지속 증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간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교직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 통합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소규모학교 비율 : (’16) 23% → (’19) 25.2% → (’22) 27.4% → (’25) 31.3%<hp:lineBreak/>소규모학교 : (면‧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 120명 이하 및 중등 180명 이하,<hp:lineBreak/> (도시) 초등 240명 이하 및 중등 300명 이하 학교 (교육부 기준, ’15년)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형(모델) 창출

지역마다 여건, 교육적 요구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의 지원 유형을 ‘1유형 : 인구감소(관심)지역’과 ‘2유형 : 그 외 비수도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

대상 지역

지정 규모(’26)

지원 규모

1유형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

30개 내외

지역 당 20억 원

2유형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 수도권 접경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 포함

10개 내외

지역 당 20억 원

(광역지자체는 40억 원)

1유형의 대상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1유형 지역에서는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필수과제 외에도 다양한 과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자율과제(예시) : 교육장 공모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마을 공동체 기반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농촌유학, 신규교사 지원 등

2유형 대상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hp:fwSpace/>·<hp:fwSpace/>기업 등의 기반(인프라)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복합적 성격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유형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1유형과 마찬가지로 2유형 지역에서도 필수과제 외에 여러 가지 자율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해 온 지역 중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로운 교육혁신 과제와 함께 기존의 교육특구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 (예시) 농촌지역‧원도심 등 지역 내 소규모학교 혁신, 도시 재생 계획 등과 연계해 원도심 등의 교육 기반(인프라)‧프로그램 질 제고,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집중 지원 등

또한 1유형, 2유형 모두 다양한 초·중등 분야 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우수한 교육혁신 모형(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돕고, 타 부처의 주거·일자리 등의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➋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혁신 추진

초·중등 분야의 교육혁신은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하여 <hp:fwSpace/>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과 효과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육혁신 모형(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교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지자체, 학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

➌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내에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특례안) 농어촌학교 통학구역 완화, 소규모학교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및 교차지도 허용, 거점 돌봄‧교육센터 운영, 교육장 공모제 운영 및 예산안 편성 권한 위임 등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또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 교육혁신선도지역이 우수한 모형(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 단위에서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상담지원단(컨설팅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에서는 교육청·지자체 소속 연구원,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자율적 상담(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사례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6월 말 확정된 기본계획 안내와 함께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형(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학교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종합 지원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학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교육부는 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교 혁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학교 수×1.5)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학교 구조 개편(학교 통합, 분교장 개편 등) 시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금<hp:lineBreak/>(초등 : 40~60억 원 → 75억 원 / 중등 : 90~110억 원 → 130억 원)

< (예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받게 되는 예산 지원 >

교육혁신선도지역

20억 원

소규모학교 혁신

패키지 지원

총 400억 원

기숙사 설치

50억 원

학교통합 인센티브

260억 원(3개교→1개교)

학교복합시설

40억 원

학교 운영비

1~10억 원

폐교활용지원

20억 원

지역은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따른 거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재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도 있다.

학교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양질의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 (예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학교 모습 >

현재(AS-IS)

향후(TO-BE)

󰋻<hp:fwSpace/>일률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맞춤형 수업 한계

󰋻질문하는 학교로 개편, 수준별 맞춤형 수업

+

󰋻<hp:fwSpace/>우수교원 유치 및 교사 추가 배치

󰋻<hp:fwSpace/>순회 방식의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hp:fwSpace/>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정규·방과후 모두)

󰋻<hp:fwSpace/>폐교 내 AI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hp:fwSpace/>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확보 어려움

󰋻<hp:fwSpace/>지역대학 등 전문기관 프로그램 공급 확대

󰋻<hp:fwSpace/>통학버스·택시 운영

󰋻<hp:fwSpace/>체험학습 및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

󰋻<hp:fwSpace/>질 높은 체험교육 지원(수학여행, 체험학습)

󰋻<hp:fwSpace/>최신식 체육관 설치·운영<hp:lineBreak/>(학교복합시설 사업)

➋ 학교-지역 연계로 상생 발전

학교 혁신 이후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소규모학교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숙사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①<hp:fwSpace/>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예산 지원 확대<hp:lineBreak/>②<hp:fwSpace/>학교·폐교 리모델링도 복합시설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

또한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폐교 무상대부 특례를 확대하고 활용 용도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폐교 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폐교가 지역의 교육<hp:fwSpace/>·<hp:fwSpace/>문화<hp:fwSpace/>·<hp:fwSpace/>산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시설(체육관·도서관)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통학 지원에도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하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군위중학교 현장 간담회 개요

2.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개요

3.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거점학교 운영 예시

4.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사례

【별첨】 1.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2.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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