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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2026.01.19 10:00 ·수정 2026.01.19 11:06 · 조회 3

국세청 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상 신고안내 서비스 확대 실시

□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6.2.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〇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 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1.21. 부터),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 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니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 15만 명에게 안내서비스(2025년은 8만 5천명) 〇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내역 등 신고대상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 제공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유튜버) 등에 대해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이번 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하고,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천 4백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참고 2 〇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보내드리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화)까지

□ 이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 (신고 대상)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 제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음료품 배달원 및 방문판매원 등 〇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 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 신고서 작성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참고 3 접근 경로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신고도움 서비스 〇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 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과소신고, 의료 비보험 매출비율 저조 등

□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4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니,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5 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와 ARS로 신고하세요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홈택스 ‧ 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합니다. Ι 홈(손)택스 신고 접속경로 Ι

① 홈택스 로그인 (www.hom etax.go.kr)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소 득 ・법 인 세관 련 신청・신고

④ 사업장현황 신고

⑤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조회

①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③ 소 득 ・법 인 세관 련 신청・신고

④ 사업장 현황신고 (의료, 주택매매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시~익일 01시 (2월 10일은 06시~24시) 〇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①1544-9944 → 2번 → 1번

‣ ▢ 2 사업자번호 + #

‣ ▢ 3 무실적 신고 적정여부 질문* ‣ ▢ 4 주민번호 + #

‣ ▢ 5 ARS 무실적 신고서 제출

* 매출‧매입 유무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

□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 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숏폼(8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직전매출 4천8백만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급가액 × 0.5%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 ‧ 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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