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 2026.04.15 12:00 ·수정 2026.04.17 11:22 · 조회 3

국세청 2026. 4. 15.(수) 10:00 (브리핑 10:30)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전면 손본다 -

- 4월 14일(화)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 발표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ㅇ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화) 소상공인연합회* 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

ㅇ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ㅇ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하여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고 1∼8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 4백만 원 1) )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2) 를 이행할 수 있다. 참고 8-1

1) (’20년 이전) 4,800만 원 → (’21년) 8,000만 원 → (’24년 이후) 1억 4백만 원

2) (예) 간편한 신고절차 (연1회),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세부담(1.5~4%) 등

ㅇ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ㅇ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ㅇ 이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로서,

ㅇ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정비(46.3%)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완화 되고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8-2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는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길 건너 유동인구, 평균 매출규모가 비슷한 대형마트 소재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음

▸☆☆집단상가는 상권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함

▸○○호텔은 관광객 감소, 경기 불황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입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고 있어 매출누락 가능성도 적음 ❙ 간이과세 배제지역 주요 정비 사례 참고 8-3 ❙

ㅇ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53.8%)하였으며,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69.5%)했다.

ㅇ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 지역별 전통시장 정비 현황 ❙ ❙ 지역별 집단상가・할인점 정비 현황 ❙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ㅇ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유 형 종 전 정비 후 정비한 배제지역 수 정비율 전 통 시 장 182 84 98 53.8% 집단상가・할인점 728 411 317 43.5% 호텔・백화점 266 137 129 48.5%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현황 ❙

ㅇ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 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ㅇ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26.6.30.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ㅇ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2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