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하세요
- 올해 5월 1일(금)부터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정기신고 시작
-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10,188개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첫 신고, 올해 5월 시작
□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ㅇ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 있음
ㅇ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 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국내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
□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4년) 38개국, (‘25년) 19개국, (’26년) 6개국, (적용시기 미정) 7개국
ㅇ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2개월 동안 신고기간 운영
□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참고1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적용순서: ①→②→③)>
①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
②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모기업에 부과
③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①, ②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하는 그룹 내 기업들에 부과
ㅇ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 대상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ㅇ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 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ㅇ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ㅇ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2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 신고서 유형 제출의무 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외(아래 ➊,➋)가 있음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으나 아래 ➋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발생함 세액신고서 추가세액신고서 ‣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 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54호 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➊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❷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외국* 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여야 함 →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는 국내에 제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
□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 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국조칙 별지 제53·54호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
• 홈택스에서 전자파일(XML)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 접근경로❙ 증명·등록·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 접근경로❙ 증명·등록·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
■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VSAM)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 접근경로❙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신고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ㅇ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 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참고4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초기에 해당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연도
ㅇ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기업이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참고5
ㅇ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참고6
ㅇ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7
ㅇ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8
□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 간담회 시간 및 장소: 5.8.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신고유의사항❙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일한 사업연도를 사용해야 함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유형의 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는 반면,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되어야 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