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처음이라 어렵고 부담되시죠?" 『사전신고』로 국세청과 함께 여유롭게 준비하세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처음이라 어렵고 부담되시죠? 『사전신고』로 국세청과 함께 여유롭게 준비하세요
- 국세청, 사전신고 설명회(3.20.) 개최하여 신고방법 안내하고 개선의견 수집
- 사전신고 신청기업에게는 개별상담·원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월 20일(금)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 우리나라는 ’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26.6.30.임(12월말 결산법인 기준)
ㅇ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 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1. 예정)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ㅇ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도 경청할 계획입니다.
* [방법]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의 PC화면을 원격으로 보거나 제어하면서 문제 해결
□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 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증명·등록·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또는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ㅇ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하였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 향후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ㅇ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4.30.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으로 문의해주기 바랍니다.
* (이메일) pillar2@nts.go.kr (전화번호) 044-204-2837 ~ 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