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추진한다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 강화 최우선
단순 흡수통합은 지양…한국의 철도산업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1. 추진배경
□ 대통령 공약 발표에 따라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본격 추진,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ㅇ (대통령 공약)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 확대·안전성 강화
□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고속열차 좌석부족* 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지속적인 철도안전 문제 해소
* 현재 추가 투입 가능한 고속차량의 여유가 없고,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어 고속철도 운행횟수 증편이 어려운 실정
2. 기본방향
□ ‘26년까지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통합을 목표로, 통합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운영통합* (‘26.3→확대’26.下) 신속 추진
* 수서발 KTX - 서울발 SRT 교차운행, 예발매시스템 통합, 환승할인 등
ㅇ SR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필수적인 법정절차 등을 거쳐 ‘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노력
* SR의 인사‧직급‧보수 등에 대한 불이익 없도록 하여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
□ 철도 운임, 마일리지 등 상이한 서비스는 국민편의를 최우선하여 조정하고, 통합으로 인해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3. 추진방안 < ➊ 운영통합 추진방안 > ◈ KTX‧SRT 교차운행을 통해 좌석수가 크게 부족한 SRT 등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예‧발매시스템을 통합해 예매 불편 해소
□ (~‘26.3월) 좌석수가 많은 KTX-1(20량, 955석) 등을 수서역에 투입 하여 좌석수가 부족한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공급 확대
ㅇ (교차운행)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운행
- 새로운 구간에 투입되는 기관사 예비운행(60시간 or 1,200km 인증), 구간 면허 취득, 안전성 검증, 영업준비 등을 완료 후 추진
ㅇ (예발매) KTX‧SRT와 무관하게 모든 앱에서 검색 지역의 인접역(예: 서울 검색 시, 서울‧용산‧수서역 조회)이 조회·표출되도록 개선
□ (~‘26) KTX와 SRT 혼합 편성‧운영하여 좌석공급을 최대한 확대
* 코레일은 하루 1.6만석 좌석공급 확대하여 운임을 10% 할인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ㅇ (교차운행) KTX-SRT를 복합 연결하여 서울 ↔ 수서간 자유로운 교차운행(유연한 종점역* ⇒ 차량운용률 향상)
* 예시 : (현행) 서울→ 부산 → 서울 → 부산 ☞ (통합) 서울 → 부산 → 수서 → 포항 → 서울
- KTX-SRT 호환 S/ W 설치, 차량 주행거리 증가 등에 따른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시범사업 후 확대
ㅇ (예발매) 하나의 앱으로 KTX·SRT 결제 및 발권토록 개선
ㅇ (환승할인 등) 일반열차(ITX-마음 등) ↔ SRT 환승 시, 요금할인을 도입하고, KTX ↔ S RT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 면제 추진 < ➋ 기관통합 추진방안 > ◈ 운영통합과 함께 기관통합 사전준비 및 법정절차를 진행하고, SR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26년 말까지 기관통합 노력 (사전준비) 통합 기본계획 수립, 조직·인사·재무설계,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등 통합 준비에 착수
ㅇ (기본계획 수립)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상이한 서비스 조정 방안, 안전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등 마련(연구용역)
ㅇ (조직‧인사‧재무설계) 급여‧인사‧직급체계 등 조정 / 부채‧자산 승계‧재무안정화 방안, 전산시스템 통합방안 마련(연구용역)
ㅇ (노사정협의체 구성) 교대근무체계‧복지 등 기관 간 입장차이를 조율하여 원활한 통합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 통합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노사 합의 하에 추진 (법정절차이행) 공운위·철산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계획 변경,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법정절차 진행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합병계약(사업양수도) 인가** (철도사업법),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법) 등 이행
* 기관통합으로 인해 안전성 변동여부에 대한 국토부 승인(철도안전법 제7조) **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합병에 대한 국토부 인가(철도사업법 제14조) *** 누구든지 (중략)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9조)
- 하위법령·정관·사규 제정, 조직·인력 정비, 예산 및 정보시스템 통합, 급여·복지·인사제도 등 제반사항 일체도 정비하여 통합 공사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