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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도참고]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2025.11.18 06:11 ·수정 2025.11.18 06:11 · 조회 2

세 균 수 초 과 검 출 된 ‘영 ․유 아 용 이 유 식 ’ 회 수 조 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 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가 ‘2025. 11. 10.(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경남 하동군) 고구마멸치진밥 (영‧유아용 이유식) 2025. 11. 10. (제조일로부터 10일) 200g 625개 (125kg) 7,500, 4,500, 2,000, 60,000, 200,000 (n=5, c=1, m=10, M=100) 경남 하동군

* 시료 5개 모두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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