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2025.09.01 06:09
·수정 2025.09.02 10:09
·
조회 3
세 균 수 초 과 검 출 된 ‘영 ․유 아 용 이 유 식 ’ 회 수 조 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 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 (경기도 고양시) 닭가슴적채애호박 무른밥 (영․유아용 이유식) 2025. 9. 17. 240g 54.7kg (228개) 250, 400, 200, 390, 650 (n=5, c=1, m=10, M=100) 경기도 고양시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