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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 2025.10.30 10:10 ·수정 2025.10.31 11:36 · 조회 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 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 * )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 :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연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이하) 검출치 (mg/kg) 롯데쇼핑(주)롯데 마트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나나 FOODSCO VN TRADING SERVICE COMPANY LIMITED (베트남) 51,480 2025 클로티아니딘 0.01 0.04 티아메톡삼 0.02 0.05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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