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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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0:03
·수정 2026.03.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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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 (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디페 노코나졸* )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포장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신정푸드(주) (경기도 파주시) 냉동 리치 (FROZEN LYCHEE)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 (베트남) 47,000kg (1kg) 2025.7.12.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디페노 코나졸 0.01 이하 0.04 인천 보건환경 연구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