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양념육' 회수 조치

· 2025.10.21 06:10 ·수정 2025.10.21 06:10 · 조회 3

식중독균 검출된 ‘양념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꿈을삶는 사람들컴퍼니(경기도 오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식품유형 : 양념육)’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0. 1.’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주식회사 꿈을삶는사람들 컴퍼니 (경기 오산시) 순살족발 (양념육) 2025.

10. 1. 제 조 일 로 부 터 365일 100g 72.5kg (725개)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n=5, c=0, m=0/25g) 경기 도청

* 5개 시료 중 하나라도 검출되면 부적합 식약처는 경기도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