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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 2025.06.20 06:06 ·수정 2025.06.20 06:06 · 조회 3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 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식품유형 : 빵류)’ 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한살림우리 밀제과 (경기 안성시)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 (경기 안성시) 고구마 케이크(1호) (빵류) 2025. 6. 12.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 570g 145kg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n=5, c=0, m=0/10g) 경기도 안성시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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