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바실루스 세레우스 검출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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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05:04
·수정 2026.04.1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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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루스 세레우스 검출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파시코(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식품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3. 9.’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파시코 (경기도 남양주시) 파워헬스다이어트C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2028.03.09. 750g 135kg (180개) 120, 210, 240, 200, 110(CFU/g) (n=5, c=0, m=100) 경기도 남양주시
* 시료 5개가 모두 100 이하 이어야 하며, 1개라도 100을 초과하면 부적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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