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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절임식품' 회수 조치

· 2025.10.28 02:10 ·수정 2025.10.28 02:10 · 조회 2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절임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빙고씨푸드(충청남도 논산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늘푸른우리(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식품유형: 절임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 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빙고씨푸드 (충청남도 논산시) 늘푸른우리 (경기도 화성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 (절임식품) 게, 대두, 밀 2025.10.28. ∼ 2025.10.30. 2.5kg 135kg (54개) 충청남도 논산시 3kg 135kg (45개)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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