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목)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아욱' 회수 조치

· 2025.06.16 05:06 ·수정 2025.06.16 05:06 · 조회 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아욱’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잔류농약(뷰프로페진*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뷰프로페진: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내용량 포장일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수거·검사 기관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케이원무역 (경기도 평택시) 냉동아욱 (잎) HANOI GREEN FOODS CO.,LTD (베트남) 88,000 kg 1 kg 2025년 1월 2일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뷰프로페진 0.01 0.05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