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15억 원 과징금 부과
구로역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에 대해 부과
: 2025. 9. 26.( ) 06:00 (9. 26.( ) ) 배포 목 / : 2025. 9. 25.( )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총 억 원 과징금 부과 … 구로역 사망사고 산천 탈선사고 등 총 건에 대해 부과
- , KTX- 7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월 일 9 25 목 ( )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산천 , KTX-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 , 미이행 등 총 건 7 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원장 철도안전정책관 심의위원 변호사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명
* ( ) , ( ) 7 ‧ ‧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 」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년 월 일 (’24 8 9 )
ㅇ ’24.8.9. 금 ( ) 경 구로역 구내에 02:20 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 차량의 상부작업대* 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명 2 이 사망했다. 상부작업대는 작업자가 작업차량 위에서 전차선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 제작된 버스켓식 장치로서 상하 좌우 ・ 회전이 가능하여 인접 선로 작업도 가능
ㅇ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이하 세칙 ( )* 을 ’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작업시행 승인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협의 제 조 ( 33 ), 선로작업 시행 및 운전명령 승인 업무 흐름도 제 조 별표 ( 4 , 4)
ㅇ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 조 「 」 * 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 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 , 의무 위반 동법 동조 (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 조의
- 2 9 2 「 」 ** 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억 천만 원 3 6 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운영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동법 제 조 에 의해 사망자가 명 이상 명 미만 ** ( 9 ) 1 3 발생시 동법 시행령 별표 에 따라 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1 3 6
② 경부고속선 산천 탈선사고 KTX- 년 월 일 (’24 8 18 )
ㅇ ’24.8.18. 일 ( ) 경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 16:38 동대구 경주 ( - )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억 천만 원 13 5 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ㅇ 이 사고는 차륜결함 찌그러짐 찰상 등 ( , )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음 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 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 (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 를 ’ 위반 하여 발생했다. 차륜변형 초과 까지 일 이내 삭정 절차서 차륜찰상 길이
* 0.3mm 0.4mm 21 ( 6.6) / 또는 깊이 초과시 삭정 절차서 20mm 1mm ( 6.4.2.5)
ㅇ 위 절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 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 「 」 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절차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 , 의무 위반 동법 동조 (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 억 천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 13 5 「 」 제 조의 9 2* 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억 천만 원 3 6 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동법 제 조 에 의해 재산피해가 억원 이상
* ( 9 ) 10 억원 미만 발생시 동법 시행령 별표 에 따라 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20 , 1 3 6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건 (3 )
ㅇ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①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②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③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 조 「 」 * 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 조의 9 2 「 」 ** 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위반별 ① 천만 원 6 , ② 억 천만 원 1 2 , ③ 억 천만 원 1 2 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운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유지관리
* 3 ,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안전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 9 「 」 별표 에 따라 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번 위반사항 감경 1 1 2 ( 1/2 )
①
④ 시정조치 미이행 건 (2 )
ㅇ 한국철도공사는 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24 ① 고속 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②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ㅇ 한국철도공사는 월 국토교통부에 상기 두건에 대한 ’25.3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 ’25.6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 조 「 」 * 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 조의 9 2 「 」 ** 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각 위반별 억 천만 원 2 4 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 상기 의 위반 사항에 대한 차 시정조치 미이행시 억 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1 2 4 ☐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 「 」 철도종사자 인 18 의 행정처분* 도 의결됐다 처분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 . 사고로 부상자 발생 인 1 면허정지 ( ) 승하차 미확인 인 철도신호 미준수 , 1 , 인 운행중 전자기기 사용 인 정거장 외에 정차 인 등이다 8 , 4 , 4 . 운전면허 효력정지 개월 처분 인 운전면허 경고 처분 인
* 3 1 / 17 ☐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에 따라 「 」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