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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붕괴사고 전 발견된 교량 구조물 약 2.9cm 단차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해야 할 명백히 위급한 상황...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 2026.05.28 16:52 ·수정 2026.05.28 16:52 · 조회 3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붕괴사고 전 발견된 교량 구조물 약 2.9cm 단차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 공단 등에 보고해야 할 명백히 위급한 상황...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 2026.5.28. MBC “왜 교통통제 없었나...경찰·코레일에도 안 알려”*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26일(화)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 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가도로 교량이 처진 것을 인지하고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아, 붕괴사고 수분 전까지도 열차가 운행되었던 위험 상황을 지적

□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의 승인* (`25.12) 후 고가차도 철거작업을 착수(`26.2)하였으며, 시공사 등은 한국철도공사(이하‘코레일’)에게 승인 받아 시행하던 `26.5.26일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의 약 2.9cm 단차를 발견하였으나, 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철도보호지구 :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설정한 철도 시설물 인근 구역으로서, 시설물 공사 등 수행 시, 국가철도공단 신고 및 엄격한 행위제한 요구(「철도안전법」 제45조)

ㅇ `26.5.26일 붕괴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 으로서, 코레일은 상기 사고 위험을 미인지한 채로 승인 하였기에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는 열차가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행 하는 작업으로서,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에 수행하는 작업

□ 공사 중 발견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작업 신고인)* 및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하여, 열차 운행중지 등을 수반 했어야 하는 사안이나,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이행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공사 등)를 신고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해당됨 위반소지 규정 및 관련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5조 등)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시공사)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조치, 장비·작 업자·열차감시인 등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및 관제사(코레일)에 통보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별표3)

▸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긴급 상황 발생시, 작업 신고인(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은 공단, 코레일에 즉시 보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 작업 신고인은 철도시설물 변형시 즉시 공사 중지, 열차운행에 위험초래 긴급상황 시 공사 중지 후 열차방호조치를 취한 후 공단, 코레일에 즉시 통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 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제2항·제19항)

ㅇ 또한, 5.26일 사고 당시 수행되었던 작업(안전점검)은 작업주체가 코레일 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상이한 정황도 있어서, 허위신고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조사에 병행하여, 「철도 안전법」 위반여부 및 허위신고 여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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