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피해주택 매입실적 '25년 1분기(214호) 대비 4분기(2,113호) 10배 증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909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실적 ‘25년 1분기(214호) 대비 4분기(2,113호) 10배 증가,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909건 결정,
-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8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7,094 35,909 (62.9%) 11,878 (20.8%) 5,564 (9.7%) 3,743 (6.6%)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64 1,086 78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호(‘25.12.23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4,137호를 매입 (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지속 증가 추세* 이다.
* ’24년 90호 / ‘25년 1분기 214호, 2분기 763호, 3분기 1,718호, 4분기(10월~12.23) 2,113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 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5.12.23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9,713 4,094 291 13,271 11,866 4,898* 2,057
* 우선매수권 행사 4,853호(서울1,257, 인천694, 경기783, 부산390, 울산49, 대구333, 경북209, 광주32, 전남 64, 대전 730, 충남 50, 세종 38, 강원 7, 충북 62, 전북 32, 경남104, 제주19) / 협의매수 28호(서울 2, 경기 6, 광주 17, 전남 1, 세종 2) / 신탁매입 17호(대구 16, 경기 1)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 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 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조기화* 하였다.
* 공동담보는 피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 ⇒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ㅇ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10.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