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법인용 전기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인정 한도 상향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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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00:00
·수정 2026.06.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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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한국경제 가판 '전기차 구매한 기업들에 법인세 부담 더 낮춰준다'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법인세제과 정지운 (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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