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KNN(2026. 2. 13.)은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조달청은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하여 2022년 5백 5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A사에게 몰아주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이후 개별 수요기관(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고,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황교상 사무관(042-724-7227)
* 2월 14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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