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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29.금 문화일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 2026.05.29 16:46 ·수정 2026.05.29 17:36 · 조회 1

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문화일보 5월 29일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기사에서,

*「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고?[어떻게 생각하십니까]」(5.29.)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까지 갖고 있습니다.

*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이러한 규제에 따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예) 병원 2인실에 부부나 성별이 다른 가족 입원 불가

특히, 현재 병원 중환자실 대부분과 어린이병원의 병실은 남녀 구별 없이 운용되고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로 인한 위법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는 폐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예정입니다.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부모-자녀, 남매 등)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5.27.~7.6.)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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