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31.일 매일경제]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 관련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 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 철회 -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적 허용 -
1. 기사 주요내용
매일경제 5월 31일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기사에서,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5.31.)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4,000여 개 의견 상당수가 반대의견"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정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5.27.~7.6.)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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