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에서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세계일보는 <어른들 소음 민원에, 운동장 뺏긴 아이들(4.23.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축구, 야구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회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고 언급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현장 출동으로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 필요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축구.야구 제한 학교 현황('26.3월 기준) : 4.6%(287교/6,189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단위 학교민원대응 체계를 안착시켜나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세심히 살펴 학교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 관련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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