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는 "가정 방문해 고기 구워 주라고?" '학맞통' 우수사례에 뿔난 교사들(12.17.(수)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교사 연수에서 일부 사례를 접한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간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또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고,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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