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희생자 추모·피해지원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4월 16일자 한국일보 <"울음을 멈추게 하라" 법도 추모 공간도 없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회 계류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32건 이행 잘 안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 진도 팽목기억관도 밀려날 위기
[해수부 설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 법 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해 왔고, 특히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신속히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안 32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참사 12주기를 맞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추모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사참위의 총 32건의 권고안 중 28건을 완료했고(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안이행 과제 7건 포함)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 후속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 추모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의 '(가칭)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진도의 '진도항 추모시설',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등을 세월호 유가족단체, 4·16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기획총괄정책과(044-200-2054), 기획총괄과(051-773-6261), 가족지원과(051-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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