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호남대 허위학위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 호남대 조사 확대되나(4.3)」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고졸자들 어학연수 입국 후 가짜 졸업자들로 몇 개월만에 편입 전환, 법무부 수사 착수하자 상당수 유학생 본국 귀국
인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제출, 호남대 "우리도 몰랐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따라 대응.. 관련 내용 모니터링", 법무부는 허위서류 제출경위?학교개입여부 등 수사 중
2. 보도내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 2026.3∼2027.2)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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