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구조안전과 현장 적용을 고려한 다양한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내용 >
2026.3.24.(화) 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발목 잡은 '내재해형 온실' 규제」
해당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 했으나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도
특히,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고측고 온실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 높이가 2.8m로 설계돼 현실과 괴리가 존재
< 농촌진흥청 설명 >
①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12종이 있습니다.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온실은 측고 2.8m 온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원 지역 내재해형 설계 기준(적설심 22cm, 풍속 34m/s)을 만족하는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이 12종 있습니다(붙임 참조).
더불어,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온실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재해형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및 설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기상재해로 인한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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