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
2월 8일 국민일보(가판)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韓 최고세율 OECD 2위>, 이투데이 <세율 논쟁 넘어 '구조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일보는 "한국의 명목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30년 가까이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건 사실이다. … 이런 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투데이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 반면 공제 체계는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입니다.
*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도 부의 집중 완화에 있어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21년)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5.9%('24년 결정기준)에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연부연납(10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간 과세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과세 국가의 경우 통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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