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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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낼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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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신고안내 (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소개 (세금소개, 주요 용어 등)
국가별 이행 현황 (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 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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