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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온라인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 엄중 조치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총 8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반사례를 엄중 조치 중으로, 보도된 '최근 10년간 2건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5.10.21 16:12 ·수정 2025.10.23 09:33 · 조회 1

보도 내용 

①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하여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

② 또한 "쿠팡의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 

공정위 입장

① 공정위는 온라인판매업자의 기간한정,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8건의 직권조사를 통해 과징금,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 기간한정,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 직권 조치 내역

 또한 공정위는 최근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를 직권 조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권 조사 처분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한편, 위 기사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도하여 자칫 할인 행사 시 비교가 되는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 만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오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 행사 시 비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① 종전 거래가격 → 현재 판매가격, ② 희망 소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③ 시가  → 현재 판매가격 ④ 타사가격  → 자사의 현재 판매가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① 방식의 경우 종전 거래가격은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령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비교가격을 표시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간한정,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044-20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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