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 JTBC는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2.6.(금)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연수에서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 사례가 소개되어 교사 반발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낮고, 시·도교육청은 복지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나 교사들은 학교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우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 매뉴얼이 없어 현장 혼란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난해 일부 지역 연수에서 소개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은 일부 선도학교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특정 지원(서비스)과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로 학교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하고 2025년에 일부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중이며, 2월 중 재배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현장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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