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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 "9월 주택통계 공표 전 활용할 수 있다 주장 사실 아냐"

11월 19일 서울경제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 2025.11.19 05:52 ·수정 2025.11.20 10:53 · 조회 1

[국가데이터처 설명]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출(11.12.)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11.8.)의 내용과 같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042-48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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