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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것"

11월 11일 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 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 맞아>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5.11.11 13:36 ·수정 2025.11.11 13:37 · 조회 1

[보도 내용] 

2025년 11월 11일 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 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맞아> 보도 관련입니다.

[설명 내용]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21.1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상태였던 '19년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모든 해외경쟁당국(EU, 영국, 일본, 중국)도 공정위와 동일하게 팬데믹 이전인 '19년 기준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함

또한, 공정위 시정조치는 급격한 시장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대한항공측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유연성 조항을 대한항공에 안내하는 등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들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슬롯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할 계획입니다.  

* 시정조치 부과 노선에 대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경우 좌석유지 의무 등 행태적 조치는 소멸됨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20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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