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일)
선임(연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일)
- 선임(연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조합임원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인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임원등의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
ㅇ 이에 본 교육은 조합임원등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조합임원등은 본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의식도 제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기관 등 교육실시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1월 21일 이후 조합임원등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진행한다. 교육 수요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임원등의 교육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교육대상 ’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선정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교육문의 한국부동산원(미래도시지원센터)
□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본 교육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